2006년 7월1일부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되었다. 이전의 제주도에 「특별」과「자치」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다. 이 두 단어에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자치」라는 의미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 이양과 행정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진 지방으로서는 제주가 최초라는 의미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양이양은 좀처럼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정구조만이 선행됨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변에서는 특별자치도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혹평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도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에 작년부터 특별자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 도 당국 나름대로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각 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야 할 권한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한 작업결과물을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제시,  2단계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마침내 3월14일 제도개선과제 2백70건이 확정되었다.

 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빅3'(항공자유화, 도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중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일부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2백70건에 달하는 제도개선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게 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내국인면세점 이용규제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배제 등과 함께 '4+1' 핵심산업에 대한 대폭적 규제완화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및 도시건축환경의 구축, 그리고 청정 자연환경 보전 및 수자원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도시와 건축행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과 전혀 맞지 않아 오히려 도시건축의 경관 및 주거환경정비 등 도시건축행정상의 관리, 나아가 개발투자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토지이용 및 관리기준과 건축제한 기준, 주택정비사업 관련 기준 및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대폭 이양 받음으로서 진정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제주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 및 수자원관리에 있어서도 각급 학교의 체험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교육시범도' 지정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및 토양오염 대책.우려기준 등 환경관리 권한이 이양되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제주지역 여건을 반영한 환경관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이번 2단계 제도개선의 성과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제도개선 과제의 중요한 키워드가  “공공성'과 '복지'라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여야 할부분이다. 그것은 제도개선의 주안점을 단순히 권한 이양과 개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것이 이번의 제도개선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법이다. 2단계 제도개선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만으로도 큰 성과인 것이다. 

 아울러 도민들도 도정(道政)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 비판함으로서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행정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할 때 그 가치가 빛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