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조사와 해당지역 의견반영 방식이 대안이다 -

1. 해군기지 설치 여론조사로 도민의견 수렴 제시

김태환 도지사는 4월 10일 ‘해군기지설치에 관한 로드 맵’을 밝혔다. 제주도민 1500명과 잠정적인 기지유치 해당지역주민을 5%가량 표본 추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도민의 찬성의견이 많으면, 해당지역주민의 찬반과 상관없이 ‘찬성의견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사는 여론조사 방식을 제시하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지설치지역 선정은 국방부가 결정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2. 제기되는 쟁점 및 문제점

지사가 밝힌 여론조사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가 여부’이고, 두번째는 ‘유치해당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정도(가중치)의 문제’이다. 지사는 ‘해군기지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고’, ‘지역주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였다.

(1) 해군기지설치 관련 정보제공의 미흡

해군기지 설치 반대 측에서는 사실 확인 요구하는 내용들(해군규모, 미군과의 관계 등)에 대해 해군의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며 관련정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제주KBS방송총국이 작년 12월 18일 미래리서치에 의뢰실시한 조사결과(‘정보부족하다’ 65.5%, 도민 800명 대상)와  지난 2월 2일 한라일보와 제주KCTV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실시한 조사결과(‘정보부족하다’ 71.5%, 도민 1000명 대상)는 ‘해군기지와 관련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데 대다수의 도민이 동의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1월 중에 실시했던 해군기지 토론회 등 단순 홍보활동만으로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걸 반증하는 결과이다.

(2) 설치 후보 지역 주민과 기타 지역 주민들에게 1인 1표 등가원칙 적용이 가능한가 여부

해군기지 설치문제는 제주도의 모든 주민이 이익과 피해를 동등하게 공유한다면, 김지사가 제시하는 1인 1표 등가원칙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권 제약, 이주민 생업폐지, 어민소득 감소 등 생존권 피해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보는 반면, 이익은 제주도 전체에 미친다. (제주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 06.12)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하여 1인 1표 등가원칙에 따른 다수결 결정은 제주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지방정부 존립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소수 의견 및 지역에 대한 무책임한 정책집행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주민의견수렴과정에 대한 공정성 측면에서 주민의견 차등 반영이 필요하다.

제안. 제주 해군기지 찬반여론수렴과정의 적용

1. 해군기지 설치 찬반 여론조사에 앞서 ‘도민들의 인지도, 이해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우선돼야 한다. -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가 대안이다.

해군기지 설치에 관해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설치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되어야만 도민의견 수렴장치로서의 여론조사가 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선행되고 그 적정성을 결정한 후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여론조사 방법 중에 공론조사가 있다. 공론조사란 특정이슈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토론을 거쳐서 형성된  “공론(public judgment)"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1988년 제임스 피쉬킨(James Fishkin)에 의해 개발되어 서구에서 20여 차례 국가적 차원의 이벤트로 시행되었고 국내에선 재경부가 2005년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가 최초로 시행하였다.

또한 20006년 9월에는 SBS 방송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한미FTA'와 관련한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론조사 핵심은 도민들이 정책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숙의과정, 즉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 갖는 것이다.

2. 지역별 의견 중요도를 차등 적용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해군기지 설치로 인한 피해당사자는 지역주민, 이익당사자는 불특정 도민이고,    특히 피해는 해당 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이로 인해 해군기지는 해당 지역에겐 생존의 문제이나 지역 외 주민에겐 가벼운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1인 1표의 등가원칙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적용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피해정도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도지사가 밝힌 ‘주민의견 존중’은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1) 적용방식
해당지역읍면 주민의 의견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같은 비율(5:5)로 반영하고, 읍면주민의견 중 해당리민의 의견을 같은 비율(5:5)로 적용한다.

먼저 해당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에 따라, 해당 리민(위미1,2리, 화순리)들의 의견의 가중치를 50%로 하고, 나머지 리민들의 의견도 50%를 반영하여 해당지역읍면의 의견을 조사한다.
이 지역이 포함된 읍면 지역주문의 의견 가중치를 50%로 하고, 이외의 읍면동(제주도 전체) 지역의견 가중치도 50%로 하는 방식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a. 유치 후보 지역 : 위미 1리, 2리,화순리 지역의견(500명 조사)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b. 유치 후보 지역을 포괄하는 행정구역 :남원읍, 안덕면 의견 (500명 조사)을 조사하며, 동시에 c. 그 외 지역 주민 의견 (500명 조사)을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전체의견 [((a*50%)+(b*50%)) *50%)] +(c*50%)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전체 제주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도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3사회 교과서의 한 대목이다. 민주주의 정신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래리서치  양진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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