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땐 이용요금 3배까지 보상…인터넷 접수도

초고속인터넷 해지희망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해지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용자는 1일 이용요금의 3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용하자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 완료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로부터 과금이 중단되고,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는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통신위원회는 보상기준, 보상한도 및 분쟁조정 등은 사업자의 피해보상 방안을 실제 적용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통신위는 피해보상으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전화예약 안내멘트가 나오고 이용자가 안내에 따라 예약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해지 접수를 하게 되는 해지 신청 전화 예약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접수를 신청하면 상담원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화해 해지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 해지 접수제도 도입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