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위원회의 소송비용 청구 지적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연대는 “2000년 3월 진모씨가 송악산개발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사회공익적 이익을 위한 것이며 재판과는 다를게 사업취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치연대는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라는 감사위의 결정은 사업의 과정을 보지 않고 나타난 숫자만을 감사한 형식 감사임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감사위의 지적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