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체납액과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는 세무당국의
압류등기일이 아니라 세금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
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4일 제주은행이 제
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99년 11월18일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해 지법이 제주시에 6341만여원,원고에게 5739만여원으로 배당한 것을 각
각 4707만여원,7373만여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
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함으로써 조세체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근저당
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는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세에 관한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
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즉 가산
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제주은행이 오모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
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오씨가 제주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취득
세 및 가산금 4607만여원은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반면 근저당권 설정이후
발생한 가산금 1633만여원은 제주은행 채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제주시가
제주은행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은행은 오모씨 소유 아파트 2세대에 대해 98년 3월10일 근저당권 설
정등기를 마쳤으며 제주시는 오씨가 세금을 체납하자 98년 4월11일 이들 아
파트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어 제주은행은 99년 11월18월 제주시가 경락대금 1억2081만여원중 법원
으로부터 6341만여원을 배당받아가자 제주시 압류등기에 앞서 근저당권 설
정등기를 마친 은행측이 목적물 자체에 대한 재산세 31만여원을 제외한 나
머지 1억2050만여원 모두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와관련,김창보 부장판사는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근저
당권과 우선순위를 다툴 경우 납세자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산금은
납기가 지나 실제 가산금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며 “신고일보다
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 채권자가 우선한다”고 밝혔
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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