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묘지를 조성해 해당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법률을 보면 그동안 개인묘지를 조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다할 강제규정이 없었으나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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