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여성발전조례가 제정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의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 등에 관해 시장의 자문 기구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또 여성의 권익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조례는 이와함께 시장이 정책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 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했다.
 조례는 특히 시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뤄지고,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직장보육시설 운영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 다.
 조례는 시장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 운영과 연1회이상 교육을 의무화했다. <김대희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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