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후유장애인협회 행정심판 등 준비 귀추

4.3희생자 재심의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은 후유장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4·3후유장애자들이 재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까지 준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월8일 실시한 4·3희생자 재심의에는 모두 58건이 제출됐으나 21건은 불인정 됐다.

그러나 탈락자 21명 대부분이 재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불인정 사유조차 제시되지 않는 등 탈락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태명 제주4·3후유장애인협회 회장은 “1차심의 때는 제반서류가 부실했다 치더라도 이번 재심의 때는 제주대학교병원의 공식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희생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4·3당시 무장대와 관련됐다는 혐의로 경찰의 하퇴부에 총상을 입었으며, 전기고문·몽둥이 구타, 1년간 불법 감금됐었다. 또 재심의 신청 때 첨부했던 제주대학교병원의 공식 진단서에 따르면 4·3사건 후유증(좌측 하퇴부 총상 반흔 요배부 다발상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4·3후유장애인협회는 국립병원의 진단서 및 의견으로 4·3후유장애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4·3후유장애인협회는 현재 4·3중앙위원회에 불인정 사유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며, 이달 내 행정심판을 청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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