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자체 국고보조율 10%인상…제주도 제외 불이익 우려
종부세 교부금도 56억 감소…도-농 약극화 우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비 부담 완화 정책이 되레 도·농간 격차를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와 광역시 41개 자치구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혜택을 받는 반면 제주는 제외됐다.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도 기존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주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일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 지난달 26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사회복지비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지자체간 부담비율의 불균형을 조정,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 지수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0% 상·하향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령이 시행되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41개 자치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사업 국고보조율은 10% 인상되는 반면 제주를 포함한 전국 시·군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차등 지원 기준으로 도입한 ‘재정자주도’와 ‘사회보장비 지수’가 시·군보다는 대도시 자치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 배분기준도 재정여건 반영비율을 80%에서 50%로 낮추고, 지방세 운영상황(15%) 반영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지(25%)·교육투자(20%)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배분하게 되면 시행령 개정 전보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313억여원, 577억여원 증가하는 반면 제주는 56억여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자체의 사회보장비 부담 완화정책이 대도시에 유리한 사회복지·교육투자 수요만을 반영, 예상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민 1인당 사회보장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사회보장비 부담 완화정책에 따른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kkp203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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