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종업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내국인의 법적 지위나 근로 조건이 외국인 산업연수생보다도 더욱 열악,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지회장 최경태)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의 내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도 일부만 적용받는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반면 외국인연수생들은 지난 95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저임금이나 특별근로수당을보장받고 있다.

 또 이들은 95년부터 법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아왔으나 국내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는 올 7월에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연수생들은 ‘산재외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규정 덕분에 각종 사고 발생시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연수가 불가능해지면 기본연수수당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지만 국내 5인미만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중기협 제주지회 관계자는“국내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외국인연수생보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전제,“외국인 인권 운운하며 산업연수생제도를 손대는 것보다 내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먼저 세우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총 1562개의 중소제조업체(근로자 6617명) 가운데 5인미만사업장은 84%인 1314개에 달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82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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