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금품수수설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강신정의원이 7일 출석에 응하지 않자 8일 재차 출석요구서를 발부,10일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강의원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자격조사이나 다른 사건과 달리 이미 수사착수 상황이 도민들에게 알려진 상태이며 강의원이 공인의 신분인 만큼 경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조사는 고려치 않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강의원이 10일 출석에는 응할 것으로 예상해 다른 방안은 강구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강의원이 2차 출속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상태로는 강제로 구인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계속되는 도민들의 의혹을 불신시키기 위해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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