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민 철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을 말한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3의 위반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위반으로 처리한다.

뺑소니의 범위는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을 말한다.
특가법 제5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를 뺑소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가법상 뺑소니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전제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

처벌규정을 보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람을 죽게한 사고 뺑소니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다친 사람을 유기한 사고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사람을 유기하거나 유기 후 사망한 사고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강한 비난을 받고 강력하게 처벌받는 뺑소니 사고를 내지 않으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자동차를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고 운전자 본인이 운전했다는 걸 확인시켜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조수석에서 뺑소니를 유도한 경우에는 뺑소니 교사범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조수석에 탑승 했을 때도 도주를 유도하면 안되고, 무언가를 충격한 것이 의심되면 충격한 물체 또는 사람을 확인해야 한다. <임민철·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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