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스파이웨어는 사용자 동의없이 설치돼 컴퓨터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최근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를 이용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매월 요금이 빠져나가는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악성코드를 제거해 준다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무료검사 후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하여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지면 그후부터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를 요구하면 '약관동의'를 빌미로 3~4개월간 의무사용을 강요하거나, 해당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고. 홈페이지 접속도 되지 않아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요금만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게 된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오모씨(44)도 악성코드를 무료로 검사해 준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무료검사 후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하여 1개월 신청 하고 사용했다. 그런데 이후 '매달 3850원 문의바람'이라는 문자가 와서 지속할 경우 결제를 하라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핸드폰 청구서를 보니 매달 3개월정도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 처리했다.

이 같은 피해는 약관에만 자동연장결제 내용이 명시되고 결제 창에는 '약관동의' 여부만 체크하도록 유인해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고 약관동의 및 요금 결제를 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안티스파이웨어 설치, 결제 전 자동연장결제 여부, 의무사용기간' 등 약관(결제 창 하단 및 사이트 하단의 내용)을 확인해야만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매달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경우 이동통신사에 즉시 이의신청 및 소액결제차단 서비스 신청을 하고,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단체, 정보통신부 등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

 <오영순 /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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