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11일 논평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제주도가 곶자왈 지역이 포함된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낸 것에 대해 ‘제주도는 법원의 곶자왈 보전의지를 배워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최근 제주지법은 법규상 개발이 일부 허용되는 곶자왈 지대의 차고지 설치요구에 대해 환경보전 등 공익차원에서 내린 산지전용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반해 도가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한 부지중 지하수 2등급 지역인 곶자왈 지역이 절반가량 포함돼 도의 곶자왈 보존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곶자왈 지역에 대한 매각을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곶자왈 개발에 대한 엄격하고 일관된 행정행위를 통해 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이 허언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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