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특수법인 어려워 논란 예고
각종 사업 망라 기능·역할 조정 필요

4·3평화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설립에 따른 적지 않은 과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졸속’에 머무르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민·관 한 목소리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상반기 4·3평화재단 출범을 목표로 준비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있다. 내년 1월 중 준비추진위 구성을 마무리, 발기인 선임과정을 거쳐 적어도 내년 6월 이전까지는 4·3평화재단 출범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4·3평화재단의 조속한 설립에 각계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으나 4·3평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위상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 철저한 점검 등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3평화재단은 추가진상조사 업무 등 행정이 도맡아온 업무를 관장하게 됨으로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의 설립이 요구돼왔다. 그러나 개정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민법상 재단법인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법인형태에 따른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4·3평화재단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4·3평화재단이 막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4·3평화재단은 제주4· 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에서부터 제주4· 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제주4· 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제주4· 3사건 관련 문화· 학술사업, 그 밖에 제주4· 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 4· 3 관련 사업을 총망라하게 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계적인 업무이관 등 4·3평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을 내놓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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