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4.3 등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폐지 방침
4.3평화공원 조성,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차질 불가피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그동안 방만한 운영이 지적돼온 정부 산하위원회 일부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4일 오전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된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청취 결과 “정부 산하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현 정부는 ‘작은 정부’로 출범했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고, 위원회 수도 146개로 늘어났다. 어떤 위원회는 왜 생겼는지조차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여러 가지 반성해야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터.


인수위는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12개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 등 26개를 우선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사 관련위원회는 제주4.3사건 처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점령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이다.


제주4․3사건 처리위원회는 4.3희생자 심사 및 진상규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4.3평화공원 2단계 사업의 보완과 3단계 사업을 승인해야 할 역할을 맡고 있다. 또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진상조사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4.3사건 처리위원회가 인수위의 방침대로 폐지죌 경우 이같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4.3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며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많은 사업이 필요하고 4.3 60주년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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