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미  
 
 연일 무이자를 외치는 TV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의 대출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 대부업체들의 상호는 마치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지만 상당수가 미등록 대부업체이고 허위과장 광고도 많아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해 12월 21일 일부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따라서 대부업체·캐피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서민들의 경우 실질적인 이자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부업자들의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돈을 빌려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 △채무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 평온을 해치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다. 이는 개정 대부업법이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이 주된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측면이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시·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대부광고를 실은 무등록 불법 대부 혐의업체 174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주로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들이 무작위로 지어낸 허위 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를 뺀 경우, 폐업 후 신규등록 절차 없이 과거의 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대형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상호를 도용, 이들 금융회사의 계열사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지역 대부업 등록업체는 104군데이며, 이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주소 등의 진위 여부를 행정시 대부업 담당자에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해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개정된 대부업법이 서민경제생활을 도모하기엔 미약하다고 하지만 불법적 채권추심의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업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함은 물론 수시로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대부업자의 고리대금업을 규제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김형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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