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순 | ||
바쁜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상품을 싼값에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이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다르거나, 반품, 환급거절, 배송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A씨인 경우 쇼핑몰에서 폴리에스테르 100%라고 표시되어 있는 자켓을 구입하였는데 배달된 제품을 확인해 보니 광고와는 달리 합성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반품 요구를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구입 후 16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현행'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 철회) 3항에 의하면'재화 등의 내용 표시·광고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한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 환불 처리되었다.
온라인 쇼핑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거래조건 및 주문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확인한다.
(제품의 가격, 원산지, 사양, 성능, 기능, 보증조건, 배송방법,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본 후 선택한다.)
셋째 약관은 계약서이므로 내용을 제대로 읽고 동의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및 과다한 경품제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 한다. 다섯째 배달 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하고 포장은 훼손하지 않는다
여섯째 품질 보증기간 내 제품수리내역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쇼핑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상품을 구입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영순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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