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식품점·청과물점·수산시장·대형유통업소·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고발·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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