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도내 최고가격은 4억1400만원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결과 제주지역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하락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건교부가 30일 발표한 ‘2008년 표준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4.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주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0.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집값 변동률을 보면 인천광역시가 7.28%로 가장 높고, 서울(6.99%)·경기(5.81%)·전남(1.28%) 등 대부분 상승했지만, 제주만 0.29% 하락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건교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20만 가구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04만 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표준 단독주택 20만호 분포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3870호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에 2910호가, 도시지역 외에 960호가 각각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이번 발표된 도내 표준단독주택 가격 가운데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4억1400만원이며, 최적가격은 제주시 추자면의 주택으로 373만원으로 1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별로는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1572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354호·1억 초과 2억 이하 545호·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286호·2억초과 4억 이하 36호 등이다.

또 4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2곳인 반면 1000만원 이하 주택은 75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31일부터 2월29일까지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태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이나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제출하면 된다.

또 접수된 이의신청은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21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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