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무료 현혹 후 유료결제로 전환 등 불법 마케팅 극성 주의 당부

최근 무료체험 이벤트 등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 소액결제를 청구하는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무료이벤트, 무료회원 가입 등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휴대전화 또는 ARS로 소액결제를 청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휴대전화·ARS 소액결제는 이용자가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유료콘텐츠 대금을 사후에 자신의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이용요금에 합산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1000원 단위의 적은 금액 결제도 가능하다는 편리성으로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제서비스이다.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보면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한 후 유료결제로 전환해 피해를 유발하거나 △본인인증과 결제인증을 혼동하게 해 소액결제를 청구하고 △무료체험 또는 무료이벤트 후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해 결제를 청구하는 사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무료서비스 광고는 크게, 유료 표시는 작거나 흐리게 하는 수법이 많기 때문에 무료서비스는 끝까지 읽어보고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료라고 광고하면서 인증을 위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면, 소액결제로 의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정기간 무료체험 또는 무료이벤트가 끝난 후 유료로 자동 전환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를 강조하지 않아 이용자가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무료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에 가입하기 전에 결제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무료체험이나 무료이벤트에 참가할 때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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