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귀금속상, 큐빅 박힌 금제품 매매과정서 불공정행위 만연

최근 금값이 폭등하면서 일부 귀금속상들이 큐빅(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매매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일부 귀금속상들이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에는 규빅무게를 금값에 포함하고, 되살 때에는 큐빅 무게를 제외한 금값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세로 순금 4g이 14만원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직경 3㎜의 큐빅(0.03g)이 박힌 순금 제품을 살 때는 큐빅 1개당 1365원, 직경 6.5㎜(0.380g)의 큐빅 금 제품을 살 때에는 개당 무려 1만33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18K 제품일 때는 이 가격의 75%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제품을 팔 때에는 이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큐빅의 가격은 개당 40원에서 800원에 불과하다.
큐빅은 크기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직경 1.0∼6.5㎜짜리가 금제품에 많이 사용되며, 무게는 개당 0.0019g(직경 1.0mm)에서 0.380g(직경 6.5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표원은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큐빅의 크기와 개수를 헤아려 제품에 들어간 큐빅의 총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이를 명시한 보증서와 함께 구입하고, 되팔 때에는 이 무게를 포함해 거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기표원은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영헌 기자 kimy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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