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순  
 
 다단계 마케팅은 여러 가지 유통기법이 결합된 방식으로 직접 판매에 목적을 두고 있다.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그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판매원이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상품을 권하고 상품을 사용해 본 사람은 또 다시 판매원이 되어 그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다단계 기업은 거대한 매출규모를 단시간에 달성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판매목표도 달성 할 수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달되는 상품이 전파하려고 할 만큼의 가치와 이유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위의 권유에 의해 다단계 마케팅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노형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평소 알고지낸 지인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자로 등록 후 내키지 않는 물품을 2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직장으로 찾아와 물품구입을 강요하자 거절할 수없어 다시 카드번호를 불러주고 500만원을 결재했다.
 이처럼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고자 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는 14일,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이내 청약철회 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이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단계 판매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권유받는다면 관련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꼼꼼히 체크한다. 첫째는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둘째는 다단계판매원 수첩내용을 확인한다.(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제품반환, 판매원의 탈퇴 등) 셋째는 청약 철회 기간 내 청약철회를 한다. 넷째는 소비자피해보상 기능을 하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을 통해 내용증명서, 물품구입서등을 첨부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한다.
 한동안 뜸하던 다단계판매 피해가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구직난에 시달리는 사회 초년생과 주부들도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상에는 공짜도 일확천금도 없음을 깊이 인식하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을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오영순 ㈔한국부인회도지부 소비자상담센터 실장>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