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사기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신고된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다음달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대상 업체수는 전국 약 22만여개이며, 폐업·휴업 사업자의 정보도 제공된다.
이번 정보공개로 소비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상호 등 신원정보를 정보공개내용과 대조해 사이버몰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단기간에 소비자피해를 일으키고 사라지는 사기성 사이트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이트상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결과 일치하지 않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기재됐을 때는 일단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영헌 기자 kimy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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