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 협의체 구성…소비자보호조례 제정 등 협의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오는 14일 민·관·학계의 소비자정책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정책 전문가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구성된 소비자정책 전문가 협의체는 효율적인 지역소비자시책 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차원에서 자율적인 소비자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관련 조례의 제·개정 유도, 지방분쟁조정을 위한 지역기구 설치, 지역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홍보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지자체 소비자보호조례 조정 및 확산 방안과 기관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소비자의 기본벅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조례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소비자조례가 제정·운영되는 곳은 23%에 불과하다”며 “또 소비자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과 소비자단체간의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이들 안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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