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 아닌 말 경주 참여 보도에 뒤늦게 상금 지급 제한 규정 검토

속보=천연기념물 제주마 등록 관리가 총체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제주경마공원의 후속조치도 부실, 비난을 사고 있다.

제주마가 아닌 '잡종'이 제주마 경주에 출주해 상금을 독식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제주경마공원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경마공원은 축산진흥원에 확인만 하면 등록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소문으로 치부하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경마공원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부정 경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위해 경마시행규정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주에 관하여 말이 부정한 협정에 관련되거나 기타 부정의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최근 행정착오로 제주마로 등록됐던 '여황제'와 '건곤'은 제주마가 아닌데도 제주마 경주에 나서 우승 상금 지급받은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제주경주마생산자협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황제'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 3월9일까지 모두 5차례, '건곤'이 지난해 9월16일부터 지난 3월23일까지 모두 9차례 출주해 각각 1승과 6승을 거둔 만큼 제주경마공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해명과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경마공원은 이들 문제의 말이 제주마 등록이 취소된지 2개월이 넘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된 말이 경주에 참여해 함께 경주에 참여했던 순수 제주마 소유 마주들과 순수 경마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제주경마공원이 경주에 따른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한 채 잘못된 문제를 쉬쉬하거나 덮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경마공원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상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중"이라며 "문제의 말이 축산진흥원에서 제주마로 등록된 만큼 이후 등록이 취소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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