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10개 업체 등록…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개발 등록업자만 가능

부동산개발업 등록 유예기간이 지난 17일 만료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10개 업체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으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업무를 실시한 결과 도내 10개 업체 등 전국적으로 1005개 업체가 등록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고, 신규 사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도 등록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5000만원의 자본금 등의 요건만 갖춰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에 대해 분양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등록업자만 가능하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개발전문인력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등 주택건설업 등록 요건보다 강화됐다.

이번 등록 기간에 도내에서는 60여개 주택건설업자 가운데 10개 업체만 등록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무등록자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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