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진단/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4. 권한이양 확대·투자여건 개선
이양되는 관광3법 권한 효율적 활용을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관광분야 3법 일괄이양과 개별사무의 권한이양 확대와 재정자주권 강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졌다. 제주도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앞으로 도 조례를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정의 역량이 이를 충분히 소화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도정 역량 강화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 가속화를 위해 분야·기능별 일괄이양을 시범 추진, 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분야 3개 법률이 일괄이양 된다. 이에따라 관광 3법은 원칙적으로 제주도 적용을 배제하고 제주도에 적용할 내용은 제주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두게 된다.

이밖에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 등 농지의 보전·활용 등에 대한 권한 22건도 일괄이양된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를 제외한 건축·도시개발 관련 권한 19건 역시 일괄이양된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출입 관련 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양에서 제외, 관광3법 일괄이양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앞으로 분야·기능별 일괄이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양받는 관광3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정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재정자주권 강화

제주도의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초과할 때 국세 초과징수액의 최대 50%이내에서 재정인센티브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2년간 균등분할 지급을 하면서도 다음연도 요건 미달시 2차년도분을 미지급키로 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 대한 현행 복권수입금 배분비율을 계속 유지키로 한 것도 이번 제도개선의 성과다. 이에따라 내년 4월 정부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복권수입금 30%중 20.145%를 배분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총리실 제주지원위는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소요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올 하반기에는 적정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정부부처들이 재정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해당 부처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기업투자 여건 개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개발사업시행승인때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완료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이 위임된다.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범위가 확대되고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품질기준·공급방법 및 대상도 도 조례로 이양된다.

그러나 개발사업때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와 자연녹지지역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등 개발을 우선하면서 도민이나 환경보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세제지원도 확대됐다.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없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그러나 이같은 세제감면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것이어서 제주만의 특례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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