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불법전용 첫 사법처리 관심 불구 형사처벌 관례 없어

공무원들의 예산 불법 전용에 대해 사법처리로 관심을 모으며 공직 사회를 긴장시켰던 관급공사 비리 사건이 관련자 전원에게 기소유예가 내려지며 맥없이 마무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관급공사 비리 공무원 1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임진섭 형사1부장은 “관급공사 비리는 다른 지방의 경우 그동안 관례로 남아 있던 것으로 혐의가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속해 관례를 주장한 피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국 사례를 조사했으며 10여년전 강원도에서의 감사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감사 결과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만 있었을 뿐 징계와 형사 처벌 사례가 없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불법으로 예산을 사용한 공무원 9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사 업체에 감독차량비와 유류티켓을 요구해 사용한 공무원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당시 이들에게 10억원 이상 규모의 관급 공사 시설비 설계 내역서에 감독차량비를 부당하게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시공업체로부터 감독차량과 유류 등을 제공받는 등 5건에 걸쳐 2억4800만원(감독차량비 1억1800만원·출장비 1억3000만원)을 불법으로 집행한 혐의 등을 적용했었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수사 대상 공무원 대부분이 시설설계내역서에 감독차량비를 포함, 시공업체에 지급하고 이를 다시 차량과 유류 티켓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일을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예산 불법 전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당시 밝혀진 5건 중 뇌물 수수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설설계내역서에 ‘감독차량비’를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돈을 불법 사용했으며 많게는 4800만원까지 출장비를 허위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관련 공무원 전원에게 기소유예가 내려지며 별다른 지장없이 공직 생활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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