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공공주택은 1년간만 제한

오는 29일부터는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공공주택은 1년간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으로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주택은 1년 뒤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민간택지는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전매제한(충청권 3년·기타 1년)이 있고, 비투기과열지구는 사라지게 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전매가 3년간 제한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곧바로 전매제한이 해제돼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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