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대폭 확대 불구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시스템 한계…단속 놓고 혼란 가중 예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비해 대폭 강화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인력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100㎡ 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제 적용 대상을 기존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이어 오는 7월초부터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규모에 상관없이 쇠고기와 쌀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도 쇠고기는 구이용뿐만 아니라 탕·찜류 등  ‘쇠고기를 가공한 모든 음식물’이 표시대상에 적용된다.

공기밥·김밥·비빔밥 등 쌀을 사용한 밥종류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오는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배추김치) 품목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 쌀·김치류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원산지 표시제 적용대상은 기존 700여곳에서 1900여곳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오는 12월22일부터는 1만여곳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펼 수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26명에 불과하고, 이들 인력들은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단속을 실시해도 현재 유전자검사법으로는 한우와 비한우만 구별할 수 있을 뿐 국산 육우와 수입산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구입 서류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가 표시내용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 음식점들은 홍보 부족으로 정확한 표시방법 등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향후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대상이 사실상 모든 음식점을 확대되면서 현재 인력만으로는 부족해 자치경찰단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또한 이달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까지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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