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 근거 없이 20억원 지원
사업계획도 의회심의없이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노인복지기금을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입맛대로 집행,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기금이 지원된 사업도 노인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임대주택 매입 등으로 도의 기금관리가 엉망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제1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따라 서귀포시 5개 읍·면 노인회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도는 5개 읍·면 노인회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시설사업과 한우사육 및 흑한우 번식사업, 장례식장 건립운영사업, 유람선 운영사업 등을 제시했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실시토록 부대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도가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다세대 주택 신축임대사업 등으로 일괄 변경돼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을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등 의회 예산심의 과정조차 무시했다.

특히 문제가 된 예산이 남제주군 당시 실버인력은행 기금으로 지난해 노인복지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편입돼야 하지만 조례 개정없이 통합 운영되며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병립 도의원은 25일 제250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실버인력은행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입된 만큼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근거도 없이 예산이 집행된 꼴”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모아서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입돼 사용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도 맞지 않다”며 “잘못된 예산 집행인 만큼 행정에서 책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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