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社外理事)'와 '실권주(失權株)'가 요즘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 신임 교육부장관의 과거 이력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원래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액주주나 전문경영인의 의견을 무시하다시피 경영을 하는 대기업 소유주들을 견제키 위한 제도이다. 경영감시를 통해 공정 경쟁과 기업이미지 쇄신,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목적도 있다. 사외이사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퇴직관료 언론인 기업인 등 전문가들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그들은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해당 회사와 경쟁 또는 협력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의 자격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사외이사제는 어느 정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실권주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생긴다. 주주가 정해진 기일까지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 분을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해도 납입 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잃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한다. 문제가 된 교육부장관은 모 재벌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실권주 배정을 스스로 결의한 뒤 사실상 내부거래로 1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공개됐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는 재테크에 대해선 뭐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할 사외이사의 신분으로서 헐값에 주식을 배정 받았다. 또 그 주식매입자금도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지불했다는 점등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만하다.

여론의 표적이 된 교육부장관은 이외에도 취임직후 이중국적 논란을 빚었다. 또 교수시절에 펴낸 자신의 저서가 외국서적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잇달아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도덕성을 문제삼아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은 3개월만 지켜봐달라고 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다. 장관의 자질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장관직이 완벽한 도덕군자만이 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켜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제(고귀한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는 갖춰야 한다. 더욱이 교육부장관은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자리가 아닌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장관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질을 검증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한다. <하주홍·코리아뉴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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