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28일까지 권력남용 사례 수집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24일 영리병원 추진 등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제주도의 권력남용과 각종 비상적인 사례에 대한 수집센터를 오는 28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수집센터 운영을 통해 행정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단체에 대한 유·무형 압력행사 및 동원 사례, 공무원이 나서서 진행된 비상식적 홍보사례, 여론조사에 대한 비합리적 유도 행위 등 잘못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제보접수는 운동본부 간사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722-2701·팩스=757-72111) 또는 운동본부 소속 단체에서 이뤄진다.

또 이번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무원 내부의 공익적 제보도 접수해 공개하는 한편 수집된 제보은 제주도의회에 행정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또 이번 영리병원 추지 등과 관련한 권력남용과 관제총동원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가 집행한 막대한 예산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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