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단이탈 급증 30일 국무총리실 주재 정부차원 해결방안 논의
특별법 조례 개정·공항 재심의실 설치·주민증 조회 시스템 등 제기

외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 한해 도입된 무사증 입국 제도가 무단이탈자와 입국거부 급증으로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점차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제주도내 유관기관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법찾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단이탈 급증 불구 대책 미흡
무사증으로 제주입국해 무단이탈한 외국인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233명으로 지난해 전체 36명보다 급증했다.

이처럼 올해 무단이탈 외국인이 급증한 이유는 2월26일부터 중국정부가 자국인에 대한 무비자 출국을 전면 허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지역에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됐지만 선박승객에 대한 신원확인은 탑승권 발권 후에 승객이 직접 기재하면서 승선과정에서 실질적인 신원확인이 곤란하다.

또 현행법상 운수업자는 외국인 탑승객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무단이탈 중국인들은 외모로 외국인 확인이 힘든 것을 악용하고 있다.

무단이탈 외국인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공항이나 항만의 검색과정에서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다.

이처럼 무단이탈 외국인의 검문검색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밀입국 사전차단을 위해 올해 상반기만 516명을 입국거부해 지난해 전체 297명보다 크게 늘었다.
 
△중앙정부 차원 대책 마련 절실
이처럼 무사증 제도 악용 사례가 심각함에 따라 29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주재로 제주특별자도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해경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단이탈자 도피 방지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은 오늘(30일) 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문화관광부·제주도·경찰청·해양경찰청·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제주도 무비자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회의를 주재한다.

무사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수업자의 확인의무 대상을 외국인에서 탑승객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등록증 위조를 통한 육지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여객선터미널에 주민등록 사진조회 시스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공항 입국심사장에 재심의시설을 설치해 재심대상 외국인의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일반 외국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법무부와 제주도·항공사·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입국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특히 밀입국 전문 브로커와 이탈외국인 집중단속을 위해 국정원·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단속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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