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피해자 나이 어려지고 범죄 반복 뚜렷
도내 전문 재범방지교육 기관 전무, 법원이나 검사의 치료·교육 명령 어려워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2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정씨는 동종전과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양(15)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천모씨(51)를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5월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양(12)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B양을 유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뒤 큰아버지와 놀아주면 돈을 주겠다며 유인, B양의 집에서 몹쓸 짓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사례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최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 분석’과 유사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나이는 14세로, 강제추행은 13세 미만, 성매수는 16세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발생장소가 가해자의 집(21.1%)에 이어 피해자의 집(14.9%)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이란 점도, 사건 발생시간이 오후 1~6시 등 주변의 관심이 소홀한 시간대라는 점 역시 일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사회적 대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지난 2005년부터 성매매 방지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이나 상담은 전무한 상태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위탁기관 심사 결과에서 제주는 강원권과 함께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성범죄라도 법원이나 검사의 치료·교육 명령이 있어야만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특히 도내에 재범방지교육 위탁기관이 없다는 것은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증이나 마찬가지다.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성범죄자들을 따로 모아 진행하는 특화된 교육과 상담 시스템도 없고,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도 없는 상태다.

결국 피해 대상이 되는 아동과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인 성범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말 그대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들과 다시 맞닥뜨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상 어렵다”며 “성범죄처럼 ‘반복성’이 강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처벌과 함께 교육을 통해 의식을 바꾸도록 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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