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판정 받으면 기존 제공 서비스 제외…서류상 가족 있는 혼자 사는 노인 등 소외
요양보호사 2000여명 배출 불구‘구인난’, 임금 문제 등 마찰 서비스질 보장책 필요

노인요양장기보험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과도한 본인 부담금과 제도 미비 등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전부터 지적된 문제들이지만 보완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도상 허점’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 긍정적 기대, ‘합격점’은 글쎄요

제주지역에서 수급 신청을 한 3801명 중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노인은 2639명. 이중에는 1등급 판정을 받고도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비용 부담.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총 비용의 20%(1등급 기준 월 50만원 정도), 재가서비스는 15% 정도지만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수급을 포기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판정을 받으면 기존 지원받던 가사간병도우미나 혼자사는 노인돌보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보험 도입으로 1~2등급은 시설에서, 3등급은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요양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가족특례비 15만원을 지급한다.

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등급을 나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사간병도우미, 차상위계층에는 노인돌보미, 그외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생활관리사를 파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말 그대로 ‘서류상 가족이 있을 뿐 혼자 사는 1등급 판정 노인’에게 요양보험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가족이 있더라도 한달 50만원 상당의 본인부담금 마련이 힘겨운 일부는 ‘퇴소’를 결정하는 등 ‘불효자 보험’이라는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서비스 질’제도적 보장 절실

요양시설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요양시설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 외에도 노인 1.5명당 1명꼴로 요양보호사를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용역 등을 통해 기존 지원하던 운영비 이상 수준으로 의료수가를 조정하고 매년 1월1일마다 변경하도록 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 도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기존 생활지도사)들의 급여 체계에 가장 먼저 변화가 왔다.

이전에 비해 액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시설별로 많게는 15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크고 작은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또 요양보호사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숫자상으로는 적정 수준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조리사나 사무요원 등으로 일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요양보험 시행에 맞춰 제주지역에서만 2000명이 넘는 요양보호사를 배출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시설이 외곽지역 등에 위치하며 출·퇴근 어려움과 일이 생각보다 힘들고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도 적잖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 인증제와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성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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