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제주도민이 염원하던 ‘4 3특별법’이 제정되었다.바로 어제엔 특별법이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됐다.앞으로 3개월 뒤인 오는 4월 14일 발효되어 본격적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4 3특별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직접 주재하면서 법의 원만한 운영을 당부하였다.이제 특별법의 순조로운 집행을 위하여 다시 우리 모두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때이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가 진행하는 4 3문제 해결 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위령공원 조성계획 공모를 조급하게 서두르는가 하면,기술적 전문가로만 사업대상자를 한정하여 자칫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켜 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4 3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 회장단에서 추천한 사무국장 인선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옴으로써 마치 산하기관 다루듯이 하였으니,주민에 대한 군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3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부터 제주도는 조급함과 혼선,여론 무시 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앞으로의 특별법 시행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밝히건대,4 3 문제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제주도의 역할은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에서 충실한 중개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여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대중앙 절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실무위원회의 구성에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세워서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합당한 인사들을 배치시켜야 할 것이다.지난번 범추위를 구성할 때처럼 위령사업과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던 인사들까지 포함시켰던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관련단체 및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겸허한 자세가 반드시 요구된다.평소 도정에 비판적이었다고 하여 배제하여 버리는 좁은 마인드로 도민 화합의 최대 과제인 4 3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4월 14일 특별법 발효 때까지 3개월이 남아 있다.이 기간에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틀을 바로 만들어야 한다.참으로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제주도의 비민주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 갈 수 없다.

 이제 더 이상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그러기 위해서도 제주도는 우선 4 3특별법 시행을 전후한 총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 가야 할 것이다.앞으로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 제주도가 공정성 계획성과 더불어 도민 여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박찬식·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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