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14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입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애 수입축산물의 유통흐름 추적체계가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둔갑판매 방지와 위해 축산물 회수 조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해 축산물의 위해 발생때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등급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통단계에서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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