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선도 강화 취지 살려야

구속 통한 잘못 인지 위해 가정환경·생활태도까지 조사에 포함하는 경우도

판결 전 문제 청소년 관리 안되고 가정도 버팀목 안되는 '관리'구조 보완해야

 ‘구속’되지 않는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또 다른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소년원의 ‘선도’기능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몇 차례나 얻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잘못을 반복하는 아이들에게 대한 ‘뒤늦은 관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제발 격리해 달라”요청도 무시

지난 6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붙잡힌 A(17)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머리 등에 전치 2주와 3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때리기 싫으니 나랑 싸우자”며 시비를 걸어 보복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은 불량하지만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A는 스스로 “지난해 학교를 그만 둔 뒤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년원에서 기술 교육 등을 받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며 “구속되지 않으면 계속 범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PC방을 전전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구속 사유가 되지 못했다.

소년범은 범행전력 이외에 신분이 학생인지,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는지 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한다. 이들 기준은 부모가 있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법의 배려를 악용하거나 부모와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런 배려에서조차 소외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습성과 재범 우려를 감안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는 불구속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들로 소년범에 대한 처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확인된 절도 행각만 27차례에 소년보호사건 처벌 경력만 8번인 B(16·여)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해 경찰은 B가 학교를 중퇴한 이유와 학교를 떠난 뒤 생활태도, B의 가족간 관계와 돌봄 여부, 과거 범행과 관련한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의 결정전조사서까지 첨부했다.

△시스템 보강 없이 ‘선도’강조 무리

상습적으로 범행을 해왔거나 무리를 지어 범행을 저지르는 최근 청소년범죄 특성상 증거 인멸 또는 재범을 우려해 일시적인 격리를 요청하는 검·경이나 소년범임을 감안한 재판부의 판단 중 어느 것이 맞다고 편을 들기 어렵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귀가 조치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의자 부모 교육 활성화나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선도’만 강조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까지, 또 불구속 이후 보호조치 등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면서 죄의식은 흐려지고, 반성보다는 다시 범죄에 손을 대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범죄자’낙인 대신 훈방을 조건으로 교정이나 치료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는 ‘선도조건부 훈방(다이버전·Diversion) 제도’ 역시 심리전문가 인력풀이 구축되지 않은 제주에서는 시행 전이다. 소년범 등 문제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목소리는 많았지만 아직도 현실로 연결되지 못하다보니 문제 청소년 관리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는 “‘가출했던 자녀를 찾았다’는 연락에 오히려 ‘알아서 하라’고 연락을 끊는 부모도 있다”며 “제대로 ‘선도’효과를 보려면 문제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자녀나 학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모나 학교에 대한 강제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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