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실질적 지배자 타이거항공 항공주권 위험 주장
인천시, 지분 51% 한국법인 법상 문제없어 견제 위한 술수 일 뿐

인천광역시와 싱가포르의 타이거항공이 설립한 저가항공사인 인천타이거항공이 면허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항공주권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타이거항공은 타이거항공이 지분 49%를 갖고, 인천시 2.4%·인천교통공사 12.3%·인천관광공사 20%·인천도시개발공사 16.3%로 보유한 형태로 설립됐으며, 국토해양부에 정기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한 후 연내 제주-인천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항공사들은 인천시 등 국내법인이 51%의 소유를 갖고 있지만 항공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없어 사실상 타이거항공이 운항·정비·마케팅 등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상 국내 항공사업 면허요건은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고, 한국인 또는 기업이 지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항공사들은 타이거항공이 법적 문제를 회피하고 우리나라에 해외 자회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자칫 항공주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는 타이거 항공의 지분이 49%인 만큼 법적문제가 없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이사 5명중 3명이 한국인인 만큼 실제경영권은 우리측이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항공사들이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타이거항공이 면허 신청을 하면 법률적 문제와 실질적 지배자 누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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