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존속상해 30대에 실형 대신 사회봉사.알코올치료수강 명령

“부모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과 함께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를 받을 것을 명합니다”

아버지를 때린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재판부가 반성의 기회를 부여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7)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고씨는 지난 8월 24일 새벽 술에 취에 귀가한 뒤 자고 있던 자신의 아들을 깨우며 괴롭혔고 이를 말리던 아버지(61)의 목을 조르고 폭행,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비골골절)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부친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실형대신 집행 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습관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향후 재범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며 “부모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함께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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