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무 경매방식 변경 추진
제주농협·농가들 ‘물류비 가중’등 문제점 많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내년부터 제주산 월동무의 컨테이너 하차 경매를 금지키로 해 제주지역 농협과 농가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컨테이너 장기 보관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물류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내년 1월1일부터 제주산 월동무의 컨테이너 하차경매를 금지하고 무를 컨테이너에서 모두 하역해 경매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와 농협제주본부, 지역농협 등은 컨테이너 하차 경매를 금지할 경우 물류비 증가는 물론 경매 지연, 미경매된 농산물의 타법인 이동 및 보관이 힘들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공사는 컨테이너 유통개선위원회 협의회에서 컨테이너 하차 경매 금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합의된 것처럼 문서를 시행, 산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현행 비닐포장에 의한 컨테이너 출하대신 하역 경매를 위해 박스포장으로 변경할 경우 18㎏당 물류비가 807원 더 소요된다. 또 비닐포장을 유지하면서 파렛트적재에 의해 컨테이너로 출하해도 파렛트 구입비용과 랩핑시설 설치 등에 따른 물류비 부담은 물론 도내 80여개 세척무업체중 랩핑시설을 갖춘 곳은 농협 5곳에 불과, 내년 1월부터 파렛트에 의한 출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역을 전제로 자동화물로 출하할 경우 추운 날씨에 무가 노출되면서 동해피해는 물론 물류비 역시 18㎏당 395원이나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지난 21일 저녁 서울 농협가락공판장에서 열린 제주도·농협 관계자와 서울시공사와의 간담회에서도 컨테이너 하차 금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만큼 현행 경매방식 유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파렛트 등 물류개선은 전국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야하나 제주산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이만복 본부장은 “일단 1월1일 시행을 전제로 하되 공사와 제주지역에서 서로 대안을 모색하며 추후 협의를 갖자”며 “협의과정에서 시행시기 등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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