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 우황청심원 지역별로 판매가격 1700원 차이 등 제각각 소비자 혼선
대형·동네약국, 도심·농어촌 차이 확연…정보 공개 소홀·불성실 정보 의혹

도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가격이 지역별로 제각각,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공개한 2008년 제주지역 상반기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국별로 동일 약품에 대한 가격이 적게는 5·60원에서 많게는 7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앞두고 적잖게 판매되는 우황청심원의 경우 G사 현탁액(30㎖) 1병을 기준으로 3000원에서 1300원까지 1700원이나 차이가 났다.

수험생이나 30·40대 직장인들의 영양보조제도 역시 편차가 컸다. Y사의 100캡슐 단위 P제품은 2만원서부터 13000원까지 7000원의 가격차가 났다.

속이 더부룩할 때 쉽게 찾는 가스활명수큐액도 1병(75㎖)당 600~433원으로 약국에 따라 167원이나 벌어졌고, 겔포스현탁액(4P)도 3000~2500원으로 500원나 차이가 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는 대체적으로 판매되는 약품 상·하한 가격이 비슷했으며 일부 제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약국간 조율 또는 불성실한 조사라는 의심을 샀다.

반대로 제주서부보건소 관할 지역내 약국은 약품별 판매가격차가 커 대형약국과 동네약국, 도심지와 외곽지역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처럼 같은 회사, 같은 용량의 동일약품이라도 가격이 다른 까닭은 2002년 의약분업 이후 가격정찰제가 폐지되고 자율경쟁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자율경쟁 도입 이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가격은 개별약국의 판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약품 가격의 도·소매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어 사실상 약사가 부르는 게 값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싼 약국을 찾아가 의약품을 한꺼번에 구매한다거나 다른 약국과의 가격차를 이유로 실랑이를 하는 경우도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비자 혼선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매년 다소비의약품 50품목을 선정, 각 시·군·구별로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역 보건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6개 보건소 홈페이지 중 조사한 의약품 가격을 공개하는 곳은 4곳에 그쳤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가격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조차 제 기능을 못하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다”며 “가격정찰제를 재도입하지 않는다면 의약품 가격정보 공개의 폭을 최대한 넓혀 합리적인 의약품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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