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지난 주 ‘의미 있는 단서’ 확인 심의위원 내사·3개 업체 전격 압수수색
자료 은폐 우려 자료 역추적 등 심도 있는 접근…‘피해 저감’취지 무용지물 지적

‘환경영향평가’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또 다른 ‘의혹’을 포착했다.

지난 5일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이 환경 분야 외에 통합영향평가와 관련 지난주 골프장 등 2~3개 업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내사 중인 심의 위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단서를 확인, 그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그 동안 수사가 진행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상자들이 많은 부분 자료를 은폐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업체도 있지만 의혹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수집 보다 자료 역추적·추가 분석 등 사실 확인 과정은 길어지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전체 용역비를 과다하게 산정,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앞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와 이를 이행하겠다는 개발사업자의 계획은 통합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절차상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등 역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는 특히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재해·교통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한다’는 통합영향평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각 분야 전문가를 영입,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달리 이들에 대한 사후 검증과 견제 장치가 부족했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중순 내사에 착수, 같은 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 사건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사후감시단으로 활동하며 업체 등과 결탁,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금적전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를 받고 있는 이 모 교수(48)에 이어 30여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을 이용, 용역업체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현직 도 문화재위원이자 교육공무원인 손모씨(61)가 구속,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불거졌다.

오늘(24일) 앞서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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