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만2100원서 5500원 인하 불구 이달 예매시 종전 기준 적용
1월초 상당수 고객 손해 불가피…국제선만 30~31일 인하분 소급

국내항공편 유류할증료가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다음달 상당수 탑승객들이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선유류할증료를 1만2100원에서 5500원으로 6600원 인하한다. 또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가항공사들도 9700원에서 4400원으로 5300원을 내린다.

하지만 유류할증료 적용이 발권일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이달 예매하는 탑승객들은 종전의 유류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항공권을 사전에 구매하는 탑승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은 신정 휴일인데다 2일은 금요일로 4일까지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노선의 항공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올 겨울 골프관광객 등이 급증하면서 주말이나 성수시간대는 1~ 2주일 전에 항공권 구매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상당수 탑승객들은 이달에 항공권을 구매해야 돼 1인당 1만600원에서 1만3200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달에 구매한 탑승객들이 내년 1월 유류할증료를 적용받으려면 항공권을 취소한 후 다음달에 다시 구매를한다. 하지만 좌석이 없으면 원하는 시간대에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고,  좌석이 있더라도 취소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적용분을 이달 30~31일 발권 항공권에도 적용하지만 국내선은 이달 적용분을 부과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면서 적용기준을 발권일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대신 여유시간대에는 발권을 내년으로 미뤄줄 것을 안내하고 있고, 유류할증료가 상승할 때는 사전에 구매한 탑승객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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