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영리법인 허용 갈등으로 특별법 입법 무산
'제주의 이익' 우선한 도·교육청·교육단체 합의노력 시급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에 따른 도민갈등이 치유되지 않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핵심조항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교육·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갈등으로 제주발전을 위한 도민역량이 정부·국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선점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다른 지역보다 확대한 '특별자치'와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 등 '4+1'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2개의 발전구상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도 정부는 다른 지역에 허용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제주에 부여함으로써 도민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를 대폭 완화, 핵심산업을 육성해 제주도·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등 동북아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가 자치권을 활용하는 도민역량 결집에 달려 있지만 출범 당시부터 교육·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갈등·분열로 매번 홍역을 치르면서 제주발전의 에너지도 소모되고 있다.

반대 의견이 많은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무산된데 이어 최근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내 초·중등 국제학교 영리법인 허용 등의 교육산업 육성을 담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통과도 무산됐다.

제주사회가 합심, 다른 지역 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국회를 설득하는 등 제주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지난해 영리법인 허용을 놓고 빚어진 제주도와 전교조 등 교육단체간의 갈등이 여·야간 국회 법안심의까지 이어지면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 시기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갈등을 조정하는 도지사의 리더십과 함께 영리법인 허용에 따라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공교육 붕괴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공직사회의 정책능력 향상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직사회 위주로 입안·결정되면 추진과정에서 갈등만 심화,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무산 처럼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전교조 등 교육단체가 한발 물러서서 제주의 이익·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대화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자치시대를 연 제주도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다.

제주의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이 영어교육도시내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도민에게 발표, 도민사회의 합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공동체 분열도 심화되는 등 도민들만 갈등의 피해를 떠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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