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이혼·재혼 뒤 1년이 안된 경우 등 ‘신중’접근
친양자 입양 등 ‘사회적 편견’의식한 신청 많아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된 지난 한 해 동안 147명의 부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本)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신청은 224건으로 이중 147건이 받아들여졌고 26건이 기각됐다. 현재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13건외에 12건은 취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됐다.

한번에 여러 자녀의 성 변경을 신청한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 성을 바꾼 자녀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녀 성을 바꾼 목적은 대부분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과 같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친부(親父)의 성을 따라야만 하는 민법 체제에서는 재혼한 여성의 자녀들은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리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자녀 성 변경과 함께 도입된 ‘친양자 입양’신청도 잇따라 1년간 33건이 접수, 이 중 19건이 받아들여졌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 낳은 자녀로 간주되며, 입양아의 성과 본이 양부(養父)의 것으로 바뀌고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소멸된다.

‘친양자’는 재혼한 남성이 부인의 전 남편 사이의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법의 자녀 성·본 변경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65% 안팎으로 10건 중 9건 꼴로 허가하고 있는 흐름과 달리 신중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법은 이혼하거나 재혼한지 1년이 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양육비 지원이나 면접교섭권 등으로 실질적 부모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기각 사례 분석 결과 미성년인 자녀보다 성년인 자녀의 성·본을 바꾸는 것, 새아버지의 성보다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것이 더 어렵고, 친부의 즉시항고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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