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고급 주택가를 무대로 수십억대의 금품을 훔친 원정 절도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4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박 모씨(45)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권 모씨(49) 등 2명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죄를 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을 무대로 고급주택 등을 골라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에 따른 역할분담과 사용한 도구 역시 전문적인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억원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원정절도단은 지난해 8월 제주에 들어와 고급 주택가에 침입,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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