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발급된 증명서에 확인날짜 컴퓨터 글씨체 인쇄

   
 
  ▲ ICC 제주가 실시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공공환경개선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성된 T사가 발급받은 사업실적 증명서. 2006년 2월28일로 적힌 발급일과 2년 뒤인 2009년 2월16일로 된 확인일이 똑같은 컴퓨터 글씨체로 인쇄돼 있어 조작의혹을 낳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가 실시한 공공환경 개선사업 입찰을 놓고 특혜 의혹(본보 2009년 2월26일자 1·3면)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 증명서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CC JEJU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국가적 행사임을 감안해 '최근 3년간 국가 및 중앙정부가 설립한 재단 및 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사업 총 사업비가 15억원 이상인 국제행사의 환경 및 전시 행사 대행 및 시설조성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T사가 제출한 사업실적 증명서의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특혜 의혹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실적 증명서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는 ICC JEJU에 제출된 T사의 사업실적 증명서가 지난 2006년 2월28일이 발급된 것으로 돼 있으나 2년여가 지난 뒤 확인된 문구의 글씨 크기와 글꼴이 발급일 당시와 똑같은 컴퓨터 글씨체로 인쇄돼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입수한 T사의 증명서에는 발급일이 2006년 2월28일, 확인일은 발급일보다 2년여가 지난 2009년 2월16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원본은 이미 2년여전에 발급돼 있었고, 2년이 지난 뒤 확인과정을 거친 만큼 확인과정에 포함된 문구는 모두 자필로 돼 있어야 하지만 증명서에는 서명을 제외한 날짜까지도 똑같은 컴퓨터 글씨체로 인쇄돼 있다.

이에 대해 T사 관계자는 "조직위 해산 전에 발급받은 증명서 원본에 통상 담당자 확인을 수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서식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당시 파견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추가로 인쇄해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T사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업실적 증명서에 발급일과 확인일이 2년이란 시간을 두고 인쇄된 만큼 원본 서류의 퇴색정도와 발급일과 확인일 시점에 인쇄된 글씨를 비교하면 쉽게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 설립된 (재)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가 이미 해체됐고, 당시 조직위 직인과 관련 서류 등도 민간단체인 (사)대한출판문화협회가 보관중인데도 해당 단체가 아닌 당시 파견근무를 했던 문화관광부 소속 6급 공무원에게 받은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증명서에 서명한 문화관광부 6급 직원인 김모씨는 "최근 T사 관계자가 찾아와 (실적증명서)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을 뿐"이라며 "증명서 발급일과 확인일이 다른데도 똑같은 컴퓨터 글씨체로 인쇄된 사실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T사가 계약기간이 2005년 2월28일부터 2006년 2월28일까지라는 점을 들어 3년 이내 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증명서 발급일은 엉뚱하게 계약기간중인 2006년 2월28일로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기간 중에 사업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사업실적 기간 인정범위가 계약일 전체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준공마감일까지라는 점에서 이미 2006년 2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돼 3년 이내 실적에 포함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ICC JEJU는 뒤늦게 확인작업에 나서 입찰서류 심사와 적격심사 자체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계약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를 보면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결정대상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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